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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8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1: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86-11에 있는 '작은구월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남동소방서 쪽에서 신월초교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주의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구월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쪽에서 모래네시장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던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