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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8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9.경 피해자 F과 함께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속칭 대포차량을 중개하는 영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체포되자, 피해자가 자동차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해놓은 G BMW 차량을 찾아서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9. 5. 14: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1층의 E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체인 I에서 E에게 ‘G BMW 차량의 차주 F이 차량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F을 대신하여 차량을 찾으러 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BMW 차량을 찾아서 처분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BMW 차량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위 BMW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A(피고인 B에 한하여), B(피고인 A에 한하여)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의 각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과관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