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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0 2014구합55991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3.21.원고에게한부정당업자제재처분 2014. 4. 1.부터 2014. 9. 30.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피고는 2009. 5. 25. 원고가 피고의 전산실(그린데이터센터)을 구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전산실 구축을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0. 12. 17. 피고와 원고가 구축한 전산실의 유지ㆍ보수계약(KIAT 데이터센터 통합운용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3. 12. 16.까지 피고의 전산실을 유지보수하게 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피고의 전산실을 유지ㆍ보수하던 중 2011. 9. 15.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하였던 장비 중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이하 ‘UPS’라 한다)를 포함한 무정전 전원공급 시스템이 있었으나 전산실 정전사태를 피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피고의 전산실도 2011. 9. 15. 18:15경 정전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1. 10. 20. KIAT 데이터센터 통합운영 용역 성과평가를 개최하였는데, 위 평가에 참석한 위원들은 원고에 대한 평가점수로 75점을 부여하였고, 피고는 2011. 11. 22.경 원고에게 계약연장을 위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011. 12. 16.부로 이 사건 유지보수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4. 2. 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납품을 약정한 프랑스산 GD-3000 무정전 전원장치 대신 터키산 피라미드 플러스 시리즈(Pyramid Plus Series) 계열의 모델을 납품함으로써 부정한 시공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