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20 2014고정16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 201호가 처 D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에게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D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2013. 11. 19.경 사망하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위임장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경 시흥시 군자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임의로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을 신청하는 내용의 인감증명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인감증명발급신청서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임장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G으로 하여금, 2013. 11. 22. 14:00경 안산시 단원구 H 504호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임의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증여인 D, E, 시흥시 C아파트 201호”이라고 기입하고 D라고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위임장 1통을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조하게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2013. 11. 22.경 그 정을 모르는 시흥등기소 조사4계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