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1. 9. 15. 영농조합법인 D(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소외 조합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은 소외 조합의 대표이사이다.
1. 공 사 명: D 공장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전남 고흥군 F
3. 착 공 일: 2011. 9. 20. 4. 준공예정일: 2011. 12. 20. 5. 계약금액: 648,1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원고 회사는 2011. 12. 26. 소외 조합과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계약금액 152,8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은 2012. 4. 17. E과 소외 조합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1. 9. 15.자 공사계약 및 2011. 12. 26.자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등’이라 한다)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E은 원고 B에게 3억 3,3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
B은 2012. 12. 17.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2810호로 이 사건 정산약정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2013. 3. 25. 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원고 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6. 5. 13. “이 사건 공사계약 등은 원고 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 귀속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 B이 항소하여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