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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9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4:11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위 술집 주인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4-5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2-3 회 졸라, 전주 완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말리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G의 목 부분을 약 4-5 회 가량 밀치고, 손바닥으로 G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가까이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