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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9.02.12 2018가단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0차전56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0차전56호로 수리비 및 부품대금 9,956,5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0. 2. 1. ‘피고(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9,956,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0. 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리비 및 부품대금채권이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3. 7. 원고 소유의 크락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