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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6누701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3행의 “보아,”를 “보고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율 70%를 적용하여,“로 고친다.

제3쪽 제16행의 “불과하다.”를 “불과하며, O 또는 K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나 N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도 없다.”로 고친다.

제3쪽 제17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3)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N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일 뿐 원고는 당초 위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제3쪽 제19행의 “갑 1호증 의하여” 부분을 “갑 제1호증, 갑 제15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5, 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친다.

제4쪽 제6행의 맨 앞에 “2004년”을 추가하고, “매매계약을”을"매매계약 매매대금 6억 원 ”으로 고치며, 제12행의 “작성한 점,”을 “작성하고, 그 후 K으로부터 직접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받았으며, K측으로 등기 이전은 2010. 5. 25. 이루어진 점,”으로 고치고, 제4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제2행까지의 “진술하여 취지로” 부분을 삭제한다. 제5쪽 제2~5행의 “원고는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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