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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3고합8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849』 피고인은 2013. 6. 22. 00: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뒤편 골목에서, 친구를 기다리는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4세) 등 4명의 학생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에게 벽에 일렬로 서 있게 한 후 담배가 있는지 물었으나 없다고 하자 “이 새끼들아, 담배가 없으면 바지를 벗어라. 담배 나오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 F로 하여금 바지를 각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담배꽁초를 주우러 가게 한 다음 피해자 F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9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18. 20:50경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지하철역 앞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한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눈깔을 확 파뿔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G이 찔린 눈이 계속 아파 운행하던 택시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 F의 각 진술(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현장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