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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8 2016고단1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7: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구미 고 네거리 방면에서 원호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들이 다수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몸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1 차로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오른쪽 도로 가에 주차된 G( 여, 54세) 소유인 H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 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방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남, 67세) 이 운전하는 J 로 체 택시의 조수석 옆 문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 체 택시로 하여금 반대 차로로 밀리면서 마침 반대 차로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K( 여, 30세) 이 운전하는 L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경추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원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