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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8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가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그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몰수 부분에 관하여) 압수된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증 제11호증)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이유무죄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경 위와 같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수형 중 알게 된 E으로부터 ‘게임장과 비트코인거래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게임장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당진시 G에 있는 E 및 피고인 D,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