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54』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19: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첫다리 사거리 쪽에서 등기소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2823』 피고인은 2019. 4. 15. 08:3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O BX212 28인승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