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4. 00:2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47번길 5 (연수동)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347번길 5 (연수동)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수리봉 사거리 쪽에서 청학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차용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며 마침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합계 5,832,2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