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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4. 13. 선고 2016두65664 판결

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여서 자산수증이익 인정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0794 (2016.11.30)

제목

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여서 자산수증이익 인정되는지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이고 가장행위가 아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사건

2016두656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누50794 판결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