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8 앞 도로까지 약 50m에 걸쳐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조사완료 및 위드마크 미적용음주운전거리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