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2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법원공무원, 검사, 변호사 등을 사칭하거나 자신의 친척인 검사가 일을 도와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억 7,000만여 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현직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수 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해 음성을 바꾸어 가며 마치 각각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여 전화를 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농락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는 합의를 했고 피해자 F에게는 2,3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