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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단22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23:26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 내일 오후 3시에 경찰서 가야 한다.

지구대에 가자, 씨 발 새끼들 ”라고 욕설을 하며 바지와 셔츠를 벗고 난동을 피워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필 진술서

1. 영상사진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현재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