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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노40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하여 단순 가담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148회에 걸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규모가 총 176,634,500 원 및 휴대 전화기 10대에 이른다.

피고 인은 위 기간 중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여 재차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