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137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12%,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 보증인을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차용증 금액 오천만 원 위 금액을 채권자(원고) 채무자 (C)가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이자는 1천만 원에 매월 십만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보증인 피고는 채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보증인이 책임을 다한다.

2018. 3. 28. 채무자 C(인) 주소 양주시 D아파트 E호 연락처 F 보증인 피고 (인) G

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가 C에게 5천만 원(이율 연 12%)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C가 원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9. 29.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채, 현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현재 절차 진행중에 있다.

위 채무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C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와 C가 공모하여 위조한 것이다.

판단

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878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