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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95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덕 영대로 1732 경희 대학교 국제 캠퍼스에 있는 G 대학원의 H과 정교수 겸 G 대학원장이고, 피고인 B은 경희대학교 G 대학원 H과 I과 J 전공 조교수이다.

피고인

A은 위 G 대학원 H과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도 교수 및 논문 심사위원으로서 각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0. 3. 경부터 연구담당 조교수로서 위 G 대학원 실험실에서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실험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경희대학교 G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일정한 학점을 이수한 다음 논문심사를 통과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위 G 대학원 H과 K 전공 대학원생 들은 대부분 L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실험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대학원생 들 에게 ‘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 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 주어 논문심사를 통과시켜 준 다음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 주는 편의를 제공해 줄 테니 대가를 달라’ 고 제의하여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 실험 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관리하면서 본인이 지시하는 실험을 수행하라’ 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3. 경부터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실험을 수행하면서 본인이 수행하는 실험이 H과 대학원생 들 의 논문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학원생 들이 위 계좌에 입금하는 돈을 관리하여 대학원생 들 의 논문에 사용되는 실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