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17 2016가단26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0. 3.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0. 3. 31.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1990. 3. 3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