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가단896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7.18㎡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20.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7.18㎡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20.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