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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7.19 2016가단19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6. 1. 14.자 쌀 공급에 따른 23,040,000원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소외 B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2016. 1. 13. 피고에 대하여 향후 부담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회사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보험기간 2016. 1. 6.부터 2017. 1. 5.까지인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B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B는 위 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다시 교부하여 주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게 23,040,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하였음에도 원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6. 11. 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준 것을 사실이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쌀 공급을 요청한 바도 없고, 실제로 피고로부터 쌀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쌀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 14.자 쌀 공급에 따른 23,040,000원의 물품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6. 1. 14. 원고에게 14,400kg(= 20kg × 720포대)의 쌀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3,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을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16. 1. 14. B의 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