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12고단2183]
가. 피고인은 2011. 8. 15.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사슴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같이 운영할 사슴농장에 보충해주겠다. 엘크사슴 3마리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엘크사슴을 교부받더라도 나중에 다른 엘크사슴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엘크사슴 3마리를 교환조건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9.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사슴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같이 운영할 사슴농장에 보충해주겠다. 엘크사슴 2마리를 달라. 그리고 새끼엘크사슴 4마리를 팔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엘크사슴을 교부받더라도 나중에 다른 엘크사슴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새끼엘크사슴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엘크사슴 2마리를 교환조건으로,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새끼엘크사슴 4마리를 매매조건으로 각각 교부받아 위 사슴들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2012고단3107]
가. 피고인은 2011. 8. 6.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사슴을 주면 더 좋은 사슴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슴을 받더라도 추후 다른 사슴으로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엘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