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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15 2016나5574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들이 본소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덧붙여 판단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 중 손해배상 예정액(계약서 제6조)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대등한 지위에 있었다. ②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액의 9.4%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 ③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주거래은행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영업이익을 상실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대로 매매잔금 16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14억 9,000만 원 부분만 피고들에게 지급하려 하였다.

원고가 매매잔금 일부의 이행을 거절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기지급한 계약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는 처분문서이다.

그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기재한 이상, 매매대금이 20억 원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② 피고들은 일단 위 매매대금 20억 원 전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 공사비용을 다시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