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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637

사기방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7. 2.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 명의가 도용당하여 1억원 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백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현금을 금융감독원에서 부여한 국가 안전감시계좌로 보내

2시간 정도 자금의 흐름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일명 ‘F’ 라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텔 레 그램’ 을 통해 그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무통장으로 송금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8. 7. 2. 16:10 경 충북 제천시 용두 천로 86-1에 있는 제천 단양 축산 농협 중부 지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D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 금 중 1,070만 원을 D으로부터 전달 받은 후, 이를 위 ‘F’ 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1. 예금거래 내역서

1. 임의 제출 동의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내 증거자료 추출물 첨부 관련), 텔 레 그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