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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으로 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장소불상지에서, D에 ‘BTS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1층 19구역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 23:38경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6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거래확인증, D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2020. 8. 31. 피해자 C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번의 피해가 회복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