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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6 2013고단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02:0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약 1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인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E의 동거남인 피해자 F(50세)에게 피해자 E과 재결합을 하겠다고 말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위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