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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23 2020노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를 철회하였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검사는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각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3.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대상으로 어린 여아를 물색하여 만 7, 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따라가 강제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아 추행한 것으로, 각 범행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대낮에 주차장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저항하기 힘든 어린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특히 어린 나이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나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