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4 2016가단514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기재 토지를 인도하며,

나. 97,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1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별지1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2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별지2 기재 건물의 철거와 별지1 기재 토지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