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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1 2019나17382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면 하7행 『피고 측으로부터』 다음에 『‘이 사건 상가는 약 10만 명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의 중심상권에 위치해 있고, 2만 3천여 명의 독점상권이라 인기가 높다’는 등 허위이거나 과장된 투자권유와』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제5면 10행과 11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측 기망 내용 중 이 사건 상가가 중심 상권에 있다는 등 이 사건 상가의 입지와 관련하여 투자를 권유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릇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기망에 관한 주장 중 이 사건 상가의 입지 등의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제1심 판결 제5면 11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