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24 2020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 12:45경 광양시 B에 있는 C서점 앞 도로에서 ‘C서점 앞 음주운전 의심된다. D 현재 주차중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며 신고자의 진술 및 신고내용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5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사진, CD 1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2006. 6. 1. 이후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지적 장애 2급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