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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8. 21.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248』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 22. 19: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06:30 경 대전 서구 F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매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22. 20:47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I 마트 ’에서 담배와 소주 등 56,2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06:30 경 위 F 주택 인근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담배 등 46,5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G의 현대카드를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3. 06:53 경 위 F 주택 부근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담배 등 10,6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