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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나3662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91,92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4. 7. 14. 10: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4길 46 앞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신촌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와 90°로 접해 있는 오르막길 주택가 보도(이하 이 사건 오르막길이라고 한다)로부터 후진하여 나오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31. 수리업체들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합계 239,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5. 6. 30. 원고로부터 원고의 모든 보험계약상 지위와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당심에서 승계참가를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참가인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오르막길에서 정차 후 이 사건 도로 방향으로 갑자기 후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한 참가인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도로에서 일시정지 내지 서행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확보의무 및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