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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18가합570274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C은 887,880,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20. 5. 8.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정읍시 E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8개동 437세대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은 2014. 11. 27. 피고 C과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다.

3) 피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공사는 피고 D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매도인 겸 수탁자인 피고 B, 위탁자 겸 수익자인 피고 C, 매수인인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 중 제18조에는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피고 B과 피고 C 간의 신탁계약의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 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와 동시에 피고 B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피고 C에 포괄 승계되고, 피고 B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피고 C에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다.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D은 2017. 4. 19.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채권자를 정읍시장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 지위가 원고에게 자동 승계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단위: 원) 1 F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