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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58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5: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2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E(21세)의 배를 문지르다가 강제로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2015. 10. 30.자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