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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193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4. 7. 3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1985. 11. 26.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 1. 16.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1986. 2. 18. 원고 외 4인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M은 2010. 10. 2. 사망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 상속분(배우자인 피고 B은 15/105, 자녀인 망 N의 배우자 피고 D 6/105, 망 N의 자녀 피고 E 4/105,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 각 10/105)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4. 8. 피고들 앞으로 각 위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외 4인은 인천 부평구 O, P, Q 토지를 매수하면서 M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M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3필지 토지 중 일부(P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 2번 토지로, Q 토지가 같은 목록 기재 3 내지 5번 토지로 각 분할됨)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M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는 원고 외 4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 그 후 M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인 피고들 앞으로 각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소유 지분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1/5씩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 외 4인과 M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