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59,142,550원 및 그 중 346,088,700원에...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 8. 피고 조합과 ‘B 재건축정비사업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실착공일로부터 30개월’, 공사도급금액 ‘공사단가[1,106,06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최종 사업시행인가 내역(도면, 조건, 조서 등)에 의한 건축연면적(지하주차장 등을 포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계약이행 보증 및 시공보증) ① 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자는 이 계약 및 “이 건 사업”과 관련한 “갑(피고 조합)”의 의무이행 및 일체의 채무(대여 사업비 포함)에 관하여 “갑”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갑”은 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자 이외에 “갑”의 임원(이 계약체결 후 새로 선임되는 “갑”의 임원 포함) 전원도 “갑”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제15조(사업추진비 대여) ① 본 계약상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은 “갑”에게 제52조 ④항에 의거하여 사업추진비를 대여한다.
다만, “갑”이 원할 경우 “갑”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1. 무이자 사업비 조합운영비, 조합총회 비용, 신탁등기비용, 건물멸실 비용, 조합사무실 임차료, 집기 비품비
2. 유이자 사업비 설계용역비, 정비업체용역비, 공사감리비, 회계감사 용역비, 측량비, 지질조사비, 각종 영향평가비, 인허가 추진비, 소송비용, 감정평가비, 문화재 지표조사비, 안전진단비, 보존등기비, 각종 분담금 상하수도, 도시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