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3 2015가단166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5. 1. 7. 피고로부터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15일 이후로 정하여 5,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이후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차83호로 이 사건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이라 한다),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기화로 2015. 12. 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