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정6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0:3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으로 들어가 카운터의 종업원 E에게 화장실 열쇠를 요구하였는데 열쇠가 없다 하자 격분하여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 씨 발년’ 이라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후문 출입문을 세차게 밀어 젖히는 등 약 10여분 가량 위력으로 위 편의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