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제877호로 공탁한 공탁금 90,546,770원 중 각 별지 목록...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2, 3, 갑 5,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천시 J 전 26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7.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01분의 600 지분에 관하여는 1965. 2. 9.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801분의 201 지분에 관하여는 1965. 2. 9.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L의 지분에 관하여는 1999. 9.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7. 7. 18.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M의 지분에 관하여 2017. 12. 7.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7. 12.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N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2018. 8. 31.자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중 K의 지분(801분의 600)을 수용하였고, 위 K의 지분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 피공탁자를 ‘K, 김천시 O’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년 금제877호로 보상금 90,546,77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공탁서상 공탁원인사실은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90,546,770원을 지급하고자 하나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및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어 지급불능이므로 이를 공탁합니다’라는 것이고, 법령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제1호이다.
마.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K의 지분(801분의 600)에 관하여 2018. 10. 22.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0. 26.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