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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212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연번 1 기재 건물 중 옥탑 10.80㎡를,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2,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3, 5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