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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9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모집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 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6. 5. 11: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동원시장 건너편 골목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넣어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유선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연령 및 생활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