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합22] 피고인 B은 2010.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E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서 1998. 6. 24.경 포항시 H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조합장 I,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H지구의 토지구획 정리, 측량, 공사 시공, 환지 등 일체의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실무 운영 책임자이자 이후 주식회사 G이 상호를 바꾼 주식회사 J의 운영자로서 E을 도와 사업진행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E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사업도급계약서에 의하면, E이 선 지출한 설계용역비, 지장물 보상비, 사무관리비, 창업비 등 공사 기성금액은 도급인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 매각증서로 지불받으며, 그 체비지의 지정은 이 사건 조합 측에서 지정하기로 하면서, 수급인 E은 사업비로 양도된 체비지 외의 다른 체비지에 대하여 매매, 저당 등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상호 약정하였다.
E은 2004. 1. 6.경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피고인 A은 E을 간호하면서 E이 진행하던 수급인의 역할 및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운영을 대신하였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E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후 이 사건 조합 측에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좋은 체비지만 팔아먹는다는 이유로 체비지 매각권한을 제한하기로 하였고, E,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I, 시공회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L 3자 사이에 2007. 4. 30.경"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