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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91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인천 성모병원 C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15.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집회신고 후 위 인천 성모병원 앞에서 ‘ 인천 성모병원 노조 탄압 및 돈벌이 경영 중단 촉구 집회 ’를 개최하였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8.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18:30 경부터 20:00 경까지 위 인천 성모병원 앞에서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신고를 한 집회를 개최하자, 집회 장소 인근 건물 등지에 스피커 5개를 설치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 위 집회를 방해하였다.

2. 2015. 8.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14:15 경부터 15:10 경까지 위 인천 성모병원 앞에서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자, 집회 장소 인근 건물 등지에 스피커 5개를 설치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 위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옥외 집회신고 접수증 및 사진 등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