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실시) 공주시의회의원 ‘C’선거구(관할 : D, E, F, G)의 입후보예정자이다.
1. 기부행위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8.경 공주시에 있는 공주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D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H 등 31명에게 각 시가 12,600원 상당의 김세트 1개씩을 제공하여 합계 390,6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2. 명함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주시 J 마을회관 등 같은 면에 있는 7곳의 마을회관에서 불상의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의 사진, 성명, 소속 정당, 경력,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 199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1. 택배사진, 각 주문접수 상세내역, 명함 사본, 영수증
1.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 등,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 사본, 우체국 영수증,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1. 후보자 명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