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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3일 임대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10.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불상자에게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