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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370

투자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10,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인천 남구 D 대 230.6㎡ 및 그 지상의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경락받고, 그 후 위 모텔을 매각하거나 임대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금을 분배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7.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기 위하여 피고가 70,000,000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경락대금 및 인테리어 시설비 등 부대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며, 이 사건 모텔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우선 원고와 피고의 투자원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이익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2/3, 피고가 1/3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 19.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모텔의 경매절차에 입찰하여 위 모텔을 283,300,000원에 경락받고, 2007. 8. 13.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2010. 12. 30.경 소외 F에게 이 사건 모텔을 70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2011. 2. 10.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110,846,570원 및 원고 몫의 이익분배금 144,762,656원 합계 255,609,226원(= 110,846,570원 144,762,6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중 일부인 245,074,0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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