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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00:30경 인천 연수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H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꺼져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 누가 신고를 했어. 신고한 놈이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순경 G에게 다가가 “내 땅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G의 우측 팔 부분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G의 우측 팔 부분을 3회 밀쳤으며, 경장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피고인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머리로 F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각 내사보고, 휴대폰영상분석자료, 경찰관 휴대폰 영상CD, 휴대폰영상 수사(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