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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1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71,0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1. 7. 29.부터 2012. 1. 9.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식품 원료)대금 중 미지급잔액 52,171,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